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 원장 양현미)은 지난 2018년 12월 28일 문화예술분야 블랙리스트 후속조치의 일환이자 지원사업과 심사제도의 투명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핵심 조치로 ‘전문가명단(POOL)운영 규칙’,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및 ‘심사고충처리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전문가명단(POOL)운영 규칙’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및 과제의 선정, 심의, 평가 등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참여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심사위원회운영규칙’을 통해 심사위원 구성, 심사과정의 독립성 확보, 심사 결과 공개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또한, 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도록 ‘옴부즈만 제도’를 갖추었다.
‘옴부즈만 제도’ 및 ‘심사위원회운영’ 규칙은 2019년 1월1일부터 바로 일선사업에 적용되며, ‘전문가명단(POOL)제’는 준비단계를 거쳐 2019년 8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