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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거기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있는가

장애와 예술, 포용의 방식

경북의 한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이 무형문화재인 하회 별신굿을 배우기로 했다. 발달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였다. 나는 여기에 컨설턴트로 참여하였는데 별신굿의 내용 중 이매마당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였다. 등장인물 ‘이매’는 비틀거리는 몸짓과 어눌한 말투로 관객을 웃기고 양반을 희롱한다. 그 행색과 말투로 비추어 볼 때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가진 인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담당 교사는 그렇지 않아도 그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자칫 장애인을 웃음거리로 여기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게다가 그것을 그런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점이 걸리는 것이다. 특히 학부모들이 불편할까 걱정을 하였다. 한 학기쯤 지나고 학교를 방문하니 예술강사들이

모든 아이들의 예술적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하여

캐나다 비영리 예술교육센터 아츠 엄브렐라

국제연합(UN)은 세계 어린이들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 해결을 위해 인류의 지혜를 기울이고자 1959년 ‘국제연합 아동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했고, 이 선언의 20주년을 기념하고자 1979년을 ‘국제아동의 해’로 정했다. 그 해, 캐나다 메트로 밴쿠버(Metro Vancouver) 지역에서도 어린이를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다. 바로 어린이들의 예술교육 권리를 위한 비영리 예술교육센터 ‘아츠 엄브렐라(Arts Umbrella)’가 창립된 것이다. 이 지역에서 살고 있던 다섯 명의 젊은 예술가들은 부모로서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아츠 엄브렐라를 설립했다. 이후 창립 이사이자 강사로 활동하며

질적 강화와 내실화를 통한 선순환체계 구축

[특집] 아르떼, 새로운 10년을 말하다① 예술협력사업본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상에서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을 학교 안팎으로 구분하여 학교는 교육과정에서, 사회는 교육시설과 단체라는 공간과 수단으로 구분하는 형태적 정의보다는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고, 창조력 함량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는 개념적 정의가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가치, 목적과 방향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