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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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문화·예술교육을 향한 대전환

2021년 2월 문화예술교육 정책 동향

1.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21.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에 근거하여 수립된 광역시도의 제2차 시행계획의 내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의 연관성 분석 및 향후 계획 실행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2차 기본계획의 자치, 포용, 혁신 관점에서 2차 시행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이슈를 분석하고 실행에 필요한 추진체계 마련에 구체적인 방안 제언을 담았다. 연구 범위는 연구 시작 시점에 제출된 16개 광역시도의 2차 시행계획(경북 제외)이며, 그중

환대와 응원을 보내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재미난협동조합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인간은 거대한 에너지이다. 고로 인간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과업들이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에게는 타인이 늘 필요한데, 그들이 스스로의 생활을 변화시킨 사례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바이블 – 호세마리아 신부의 생각』 중 재미난협동조합은 생기 있는 마을의 인문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청년들이 지역 인문강사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청년은 재미난협동조합의 든든한 지원을 얻어 ‘인문협업자’로서 자신들이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자연과 하나 되는 활동을 아무런 부담

지역 중심으로 향하는 연대와 성찰

2020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성찰, 연대의 필요성, 새로운 시선, 긍정적 태도…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단어들이다. 얼마 전 출간된 『코로나 블루, 철학의 위안』(박병준 외, 지식공작소 2020)에서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과 상식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찰’의 시간을 통해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 지역협력팀에서 기초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2020년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이하 기초거점 사업)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삶 가까이

지금 여기, 건강한 욕망의 조화를 위하여

조미자 진접문화의집 관장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쉽게 구분이 안 된다고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사실은, ‘생활문화’라는 개념이 정책에서 전면화되면서 생기는 혼란이 상당하다. 자칫 생활문화가 동아리와 집단성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 공동체의 결속을 이끌어내면서도 개인을 지우지 않는 강력한 모델이 있다. 얼핏 모순되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조미자 관장과 진접문화의집이 오랫동안 견지하고 지켜온 태도다. 진접문화의집을 전국구 스타로 만든 ‘나와유’ 축제에서 보여준, 부침개 한 장을 나누는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과 움직일 공간을 보장하면서도 커뮤니티의 조화를 잊지 않는 균형감각은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을 업으로 삼는 이들에게 두루 탐구대상이 될만하다.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책으로 읽는 문화예술교육

나는 마을인문학공동체 ‘문탁네트워크’(이하 ‘문탁’)의 회원이다. 십 년째 문탁을 드나들며 공부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마을인문학공동체의 공부와 활동은 어떤 것일까. ‘앎과 삶의 일치’ ‘자기 삶의 연구자’라는 모토 아래 우리는 정해진 커리큘럼 없이 동서양의 고전과 사회과학 서적을 용감하게 횡단하며 공부했다. 십 년의 세월은 우리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문탁네트워크가 사랑한 책들』(북드라망, 2018년)로 출간되기도 했다. 제도나 시스템에 따라 학력을 인증해주는 학위나 자격증은 없지만, 우리는 나름의 체계를 갖춰 ‘강좌-세미나-에세이 발표회-인문학 축제’ 등과 같은 공부법과 의례를 만들었다. 문탁은 국가와 시장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며, 마을경제, 마을교육, 마을공유지 등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문화예술교육

2018 부평문화포럼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문화예술교육’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된 이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은 정부 주도형 모델로 성장해왔지만 늘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서부터 주체, 효과 등에 관해 여러 가지 담론의 변화와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그리고 지난 11월 8일 부평구문화재단이 주최한 부평문화포럼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이 정리되고 예술가의 역할과 예술 활동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경희대학교 박신의 교수는 예술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독일 아티스트 요셉 보이스(Joseph Beuys)의 ‘누구나 예술가다’라는 명제를 들어 설명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잠재된 창의력이 있다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의

[부산 센터] 2018 예술동아리교육지원사업: Boom up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부산문화재단은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와 예술체험 등에 관한 집체교육을 위해 2018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사업 Boom up 프로그램 ‘예술로 행복한 삶’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가대상은 문화예술교육강사(단체), 생활문화동아리 관계자, 생활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다. ‘예술로 행복한 삶’은 12월 12일(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호메르스호텔 세미나홀 19층에서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의 클래식 기타의 아름다운 선율,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 이미연의 내가 바라는 생활문화, 신동호의 생활문화와 공동체, 낙동색소폰앙상블 김종수의 취미의 재발견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진행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참여인원수에 따라서 오후 5~6시에 체험프로그램(트리만들기)이 진행 될 수도 있다.

일과 삶의 균형,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은?

‘워라밸 시대, 문화예술교육을 말하다’ 포럼 리뷰

지난 10월 19일 세운상가 세운홀에서 ‘워라밸 시대, 문화예술교육을 말하다’를 주제로 한 포럼이 열렸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변화와 관심에 대하여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할지 짚어보는 자리였다. 포럼에 사회자로 참여하며 들었던 생각과 현장에서 나누었던 논의를 짧게 정리해 본다. (왼쪽)‘워라밸시대, 문화예술교육을 말하다’ 포럼, (오른쪽)김정운 1. ‘창조는 편집이다 : 예술, 삶의 균형점’을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한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여러가지문제연구소 소장은 성찰 없이 달려온 한국 사회와

워라밸, 트렌드가 아니라 삶의 본질이다

‘워라밸 시대, 문화예술교육을 말하다’ 포토리뷰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저녁이 있는 삶’ 등 개인의 문화·여가적 측면 및 라이프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지형도와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을 짚어보는 자리인 ‘워라밸 시대, 문화예술교육을 말하다’가 지난 10월 19일 세운상가 세운홀에서 열렸다. 포럼 장소를 가득 메운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과 사례로 뜨거운 논의를 펼친 발표자들의 모습 속에서 ‘워라밸’이 중요한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현장을 사진으로 만나보자. (위) 개회/인사말, 양현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아래, 오른쪽)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사회)

여가의 시대, 여가와 일상의 만남을 위한 사회적 여가를 말한다

정민룡 광주 북구문화의집 관장, 광명생활문화축제 예술감독

9월 14일, 파란 잔디가 인상적인 광명시민운동장은 다음 날 진행되는 ‘2018 광명생활문화축제 with 문화의집’ 준비로 분주했다. 축제의 베이스캠프로 목공소가 차려지고 다양한 구조물과 부스를 만들기 위해 나무 자르는 소리가 한창인 그곳에서 예술감독인 정민룡 광주 북구문화의집 관장과 만났다. 사람과 삶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관심으로 동네, 골목, 일상을 문화의집으로 끌고 들어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펼쳐 온 정민룡 관장과 만난 지도 15년이 되었다. 그간 북구문화의집에서 진행해왔던 수많은 프로젝트 중 여전히 기억에 생생한 것은 2004년에 진행했던 ‘골목길 이야기 프로젝트’이다. 재개발을 앞둔 어느 동네의 이야기를, 골목 속 사람들의

여가와 자기계발을 넘어 ‘삶이 있는 저녁’으로

라이프스타일 혁명과 문화시민의 탄생

생활문화 열풍이 거세다. 최근의 생활문화 열풍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소확행(小確幸) 시대를 맞아 ‘여유롭게 살 권리’(강수돌)를 실현하고 ‘한가로움의 민주화’(한병철)를 구가하려는 시대 분위기를 반영한다. 또 지난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시민들이 부쩍 늘어난 현상과 부합한다고 보아야 옳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롸잇나우’ 실현해야 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로의 전환은 미국에서 시작된 킨포크(kinfolk) 열풍 이후 휘게(hygge, 덴마크), 라곰(lagom, 스웨덴), 오캄(au calme, 프랑스) 같은 다양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아시아문화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양현미, 이하 교육진흥원)과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은 9월 3일(월),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및 생활문화 향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 영유아 콘텐츠 개발과 매개자 역량강화, 국제교류사업 기획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문화 콘텐츠 및 시설 활용 ▲영유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협력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역량강화 등을 위한 협력 ▲아시아 네트워크 기반 국제교류사업 기획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련링크] [보도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아시아문화원’ 업무협약 체결

지역 문화로서 생활문화,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문화와 생활 그리고 교육

지역 문화로서 생활문화,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문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해지고 향유되기 때문에 지역 범위, 즉 생활권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지역적 한계, 즉 지역성을 띨 수밖에 없다. 아리랑이 모두 다 같지 않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특성을 지닌 채 구전되어 전해지는 것처럼, 생활문화는 개별성, 지역성, 특이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지역 문화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물론 모든 생활문화가 지역성을 담고 있거나 지역 문화활동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생활문화가 주로 일상을 소비하는 ‘소비중심의 생활문화 욕구 충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의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의 연계 방향과 고려할 점

최근 생활문화 관련 정책사업이 활발하다. 지난 2014년 생활문화센터가 착수한 뒤, 2016년 생활문화진흥원이 설립되면서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의 관계 설정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법률에 제시된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의 개념을 알아본다. 또한,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의 공통점과 차별화된 지점에 대해 살펴보고,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의 관계성을 짚어본다. 법률에 나타난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문화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생활문화의

문화예술교육과 지역문화진흥법

현재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예술인 복지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등이 제정되어 있다. 각각의 법률은 정책의 제도적 취지 및 목적을 밝히고 관계기관의 설립, 사업운영 체계 등을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관련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문화예술분야 정책은 ① 지역문화의 활성화(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 고유문화 발전)와 ② 국민의 기초문화생활 보장을 기조로 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과 해당 이슈를 직접적으로

질적 강화와 내실화를 통한 선순환체계 구축

[특집] 아르떼, 새로운 10년을 말하다① 예술협력사업본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상에서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을 학교 안팎으로 구분하여 학교는 교육과정에서, 사회는 교육시설과 단체라는 공간과 수단으로 구분하는 형태적 정의보다는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고, 창조력 함량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는 개념적 정의가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가치, 목적과 방향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