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주성혜)은 문화예술교육사의 공공기관 활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및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36개소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의무 배치 기관에 해당하는 국·공립 문화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국·공립 문화기반시설은 사업 기간 동안 문화예술교육사 공개모집·선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1개 기관 당 문화예술교육사 인건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서(소정양식), 증빙자료, 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는 2015년 8월 3일(월) 18시까지 전자공문 혹은 이메일(aci@arte.or.kr)로 접수하여야 하며, 심사 및 결과발표는 2015년 8월 5일(수) 이후로 예정되어있다.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는 2015년 9월 1일(화)까지이며, 채용이 부득이할 경우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 문의 : 02-6209-5943 (창의교육팀)
070-7825-1460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

[참고] 관련 법률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①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집
  •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 부칙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1명 이상의 상근 문화예술교육사를 두어야 한다.